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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핫한 이슈였던 미국 경기부양보조금 stimulus check $1,200불이 지난주(4/13~4/15)에 1차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때 IRS 에 2019년 혹은 2018년 세금보고를 한 대상자 6천만명에 한해서 은행계좌로 자동입금 되었다고 합니다. 

 

2차 대상자들은 연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수백만명이 지난 주말부터 가동된 IRS 웹사이트에서 Non filers 항목을 클릭해 간단한 세금보고를 하며 은행계좌정보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곧 자동입금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차 대상자들은 세금보고는 했으나 은행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로 17일 이전에 신설되는 ‘Get My Payment’라는 항목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 은행 계좌정보를 제출한후에 자동입금받게 될 예정입니다. 

 

4차는 페이퍼 수표로 받는 경우인데 저소득층 부터 1만달러 이하면 4월 24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해 5월 1일에는 1만~2만달러 사이 소득자들에게 우송되는 등 순차적으로 보내게 되고 이 과정이 완료되기 까지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9월 4일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자격이 안되는 대상으로는,

1040NR 로 텍스보고 하신분,

SSN 없이 ITIN 으로 텍스보고 하신분,

자녀의 나이가 17세 이상이면 추가 $500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정소득이 넘어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로 신고하는 1040NR 의 경우 J1, F1 이 해당되는데

터보텍스를 이용하여 1040 resident 전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200불을 이미 계좌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받은 것이며(세금신고를 잘못함) 따라서 아래 링크를 통해 $1,200불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161

 

Topic No. 161 Returning an Erroneous Refund – Paper Check or Direct Deposit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영주권 발급이 60일 동안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1일)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대체되는 건 잘못이자, 불공정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미국 내 실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민을 금지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민 금지정책 발표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법안은 한국 등 외국수속 이민비자 발급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즉 미국 밖에서 영주권 신청 할 경우)  미국서 거주하며 영주권 수속 진행의 경우에는 이 명령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H-1B 등 비이민 비자도 계이미 미국에 거주 하며 영주권을 수속중이거나 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단없을 예정이나 추가 지연 사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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