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 <--! 구글 서치 콘솔 도구 --> 미국에서 살아볼까? 미국 취업/비자 종류 세번째 H-1B Visa (미국취업비자)- 절차, 비용, 장단점 :: 미쿡한번가볼까? (이민,생활,여행)

미국 취업 비자 H-1B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서 발급하는 비자는 H1-B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J1비자나 F1 비자로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비자들은 오로지 취업을 위한 비자는 아니였습니다. 

J1 같은 경우는 문화 교류 비자의 일환으로써 일도 하면서 문화도 체험하는 비자이고, 학생비자는 아시다 시피 학교를 다니면서 CPT 수업(인턴쉽 실습)에 의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였는데, 취업을 위한 비자는 H1-B 입니다. 

  

이 취업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스폰을 해 줘야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학사 혹은 석사 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사에서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을 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취업비자는 1년 쿼터가 8만 5천명에게만 발급해 줄 수 있고  방식은 추첨제 입니다. 

보통 6만 5천개를 학사학위/ 2만개 정도를 석사학위에게 배당하는데, 학사학위가 석사학위에 비해 쿼터가 많지만 그만큼 신청자도 많아서 학사학위 기준 경쟁률은 3: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회사)와 이야기가 모두 다 된 상태에서 년 초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추첨은 4/1 에 발표하게 되고 그 추첨에서 당첨이 되면 취업 비자는 10/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을 다녀와도 상관 없습니다.)

 

취업비자는 한번에 3년 일할 수 있고 한번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장 6년)

 

비용적인 측면을 보자면,

원칙상 취업 비자의 스폰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맞으나 대다수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기 까지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해서 보통은 취업비자 전문 변호사와 같이 일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약 7천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변호사비용 + 서류 접수 비용 등)

그런데 취업비자가 추첨제이다 보니 추첨에서 떨어지면 이 비용이 전액 환불은 되지 않고 일부만 환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갱신할 때 3천불 정도를 또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비자의 장점으로는,

추첨에서 당첨이 되면 이 비자로 3년간 일을 할 수 있고 또 갱신할 때는 본인이 갱신할 의사만 있다면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년까지 미국에서 비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가지게 된 비자이기 때문에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페이를 조금만 준다던지 추가수당 없이 야근을 시킨다던지 혹은 내 업무 외적으로 다른일을 지시한다던지 등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옮길 수는 있지만 비자 서류를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 때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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