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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비자 H-1B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서 발급하는 비자는 H1-B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J1비자나 F1 비자로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비자들은 오로지 취업을 위한 비자는 아니였습니다. 

J1 같은 경우는 문화 교류 비자의 일환으로써 일도 하면서 문화도 체험하는 비자이고, 학생비자는 아시다 시피 학교를 다니면서 CPT 수업(인턴쉽 실습)에 의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였는데, 취업을 위한 비자는 H1-B 입니다. 

  

이 취업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스폰을 해 줘야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학사 혹은 석사 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사에서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을 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취업비자는 1년 쿼터가 8만 5천명에게만 발급해 줄 수 있고  방식은 추첨제 입니다. 

보통 6만 5천개를 학사학위/ 2만개 정도를 석사학위에게 배당하는데, 학사학위가 석사학위에 비해 쿼터가 많지만 그만큼 신청자도 많아서 학사학위 기준 경쟁률은 3: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회사)와 이야기가 모두 다 된 상태에서 년 초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추첨은 4/1 에 발표하게 되고 그 추첨에서 당첨이 되면 취업 비자는 10/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을 다녀와도 상관 없습니다.)

 

취업비자는 한번에 3년 일할 수 있고 한번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장 6년)

 

비용적인 측면을 보자면,

원칙상 취업 비자의 스폰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맞으나 대다수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기 까지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해서 보통은 취업비자 전문 변호사와 같이 일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약 7천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변호사비용 + 서류 접수 비용 등)

그런데 취업비자가 추첨제이다 보니 추첨에서 떨어지면 이 비용이 전액 환불은 되지 않고 일부만 환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갱신할 때 3천불 정도를 또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비자의 장점으로는,

추첨에서 당첨이 되면 이 비자로 3년간 일을 할 수 있고 또 갱신할 때는 본인이 갱신할 의사만 있다면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년까지 미국에서 비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가지게 된 비자이기 때문에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페이를 조금만 준다던지 추가수당 없이 야근을 시킨다던지 혹은 내 업무 외적으로 다른일을 지시한다던지 등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옮길 수는 있지만 비자 서류를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 때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F1 비자 (학생비자) 로는 

일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CPT 수업을 들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CPT 란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의 약자로

학교에서 유학생에게 Working permit 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턴쉽 실습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입학한 과의 전공과 회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 보고를 할 수 있고

영주권 진행등으로 인해 신분유지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어

미국에 더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 

CPT 수업을 이수해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체류도 할 수 있습니다. 

 

CPT 는 모든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CPT 를 진행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야지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비자이면서

CPT 수업도 듣지 않는데

캐쉬로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CPT 받는 절차 

1. 학교 입학을 해야 합니다. 입학 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의사를 밝히고 학교에서 정하는 서류 제출 및 입학 시험을 봐야 합니다. 

2. 입학 시험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후 학교에서 평가 후 입학 승인이 나면 I-20 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미국 이민국에 학생비자(F-1)를 신청 해야 합니다.

3. 이민국에서 F-1 승인이 나면 학교 수강신청 및 CPT 도 신청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1-3번 과정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시험보고 I-20 받아서 직접 주한 대사관가서 인터뷰보면 거의 바로 승인여부가 결정나는데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미국이민국에 온라인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받는데 진행기간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느린 편 입니다. 

 

4.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을 들으면 되고,  CPT 는 수업은 아니고 인턴쉽 실습과 같은것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과제로 대체합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5-10줄 내외로 간단하게 매 주 질의응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CPT 를 I-20처럼 페이퍼로 발행을 하는데 그 페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합법적인 고용형태로 텍스보고 하고 급여명세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CPT 비용

앞서 말씀 드렸다 시피 CPT 만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공수업에 더해서 CPT 를 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비+CPT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학비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절대적인것은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원 MBA 를 입학 하고자 했었고 학기당 학비가 4천불 초반대 였고 CPT 는 별도로 600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3학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월씩, 방학 없음) 그렇게 되면 1년학비가 약 14,500불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점

CPT 의 제일 큰 장점은 미국에서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서 미국에서 조금 더 체류를 해야 한다거나 영주권 진행중에 있어서 신분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CPT 야 말로 제일 좋은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단점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들수 있겠으나 신분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는 점은 당연한 것이라 ,, 시간과 비용이 단점으로 생각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에 남는 나라를 여행가거나

혹은 티비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보고 아름다워서

막연하게 나마

나도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해외 중에서도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많은분들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미국은 51개주로 되어 있어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에따라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51개의 나라가 있는것 같아서

더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비자입니다. 

 

호주나 캐나다는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데 반해

미국은 워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비자 종류도 너무 여러가지가 있고

개개인의 학력/경제적 수준이 다 달라서 

물론 제 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보편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개드릴 비자는

J1 비자 입니다. 

 

J1 Visa

 

 

J1 비자는 exchange visitor 비자로, 문화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에 해당하는 대상은 대학생 인턴쉽/혹은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트레이니/혹은 대학원 연구원이나 4교수 등등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대상 

■대학생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지 1년 이내라면, 해당 전공으로 이와 관련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J1 Internship 비자(12개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지 1년 이상이 되었고, 해당 전공 분야에서 관련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분이라면 이와 관련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J1 Trainee 비자(18개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트레이니 비자는 18개월이지만 12개월 인턴쉽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 절차및 기간은?

J1 인턴쉽/트레이니 비자는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에 맞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서 고용주 인터뷰를 보고 회사 확정이 되면(그 안에 스폰재단 인터뷰도 보긴 봐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승인 여부를 평가 후 승인이 되면 바로 출국 하면 됩니다.

 

기간은 개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보통 이력서 준비~ 비자 발급 받고 출국까지 2-6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J1 비자 에이전시가 있는데 보통 이 에이전시에서는 한국에 있는 구직자에게 미국에 있는 회사 직업을 알선해 주고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서류 작업을 합니다. 

에이전시마다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700~800만원 선입니다. 

(only 에이전트 비용! 직업알선, 에이전트 수수료, 미국 스폰재단 비용, 미국 보험)

그리고 여기에 미국 항공권이나 미국가서 현지 생활비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비용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략 직항 항공권 80만원/ 한달 생활비 및 여윳돈 3000불 정도로 하면 천만원대 초반 정도 든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페이는? 미국에서 한달 생활비가 가능한지?  

회사 페이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주에서 정한 미니멈 페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올해(2020년) $13.75 이고 뉴욕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보다 $1.00 정도 낮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당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 할 경우 한 주에 $550 / 한달이면 $2,200인데 주마다 텍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0% 초반대이므로 세후 $1,900 정도 선 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방만 렌트해서 살 경우 $700~900불 선/ 중고차를 살 경우에는 차 보험료와 차 기름값등 유지비로 $300 정도 그리고 생활비 및 외식비 등은 $200~400불 선으로 고려한다면 충분히 $1,900로 한 달 생활이 가능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가 조금 더 비싸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므로 차 유지비가 들지 않아 생활이 가능한 선입니다.  

 

J-1 Visa의 장점

◆J1 인턴쉽/트레이니 비자의 장점은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미국에서 1년~1년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생활비를 벌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인턴쉽/트레이니 기간 동안 혹은 비자 종료 후 grace period 라고 해서 한달(30일)의 기간을 더 체류할 수 있는데 이 때 여러 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여행 한번 하려 하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있다보면 우선 집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도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여러 주들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문화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J-1 Visa 의 단점

영어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고싶다는 분이라면 비추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공부 자체가 목적이라면 학교를 등록해서 학생비자로 오는게 제일 목표를 이루시는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경력을 쌓고 싶다거나 하는 분께도 비추입니다.

회사마다 포지션도 다르고 운이 좋게 한국에서 하는 일에 비해 더 높은 레벨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최저시급으로 단순 업무를 하는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경력 인정을 받기가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영주권 발급이 60일 동안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1일)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대체되는 건 잘못이자, 불공정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미국 내 실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민을 금지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민 금지정책 발표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법안은 한국 등 외국수속 이민비자 발급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즉 미국 밖에서 영주권 신청 할 경우)  미국서 거주하며 영주권 수속 진행의 경우에는 이 명령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H-1B 등 비이민 비자도 계이미 미국에 거주 하며 영주권을 수속중이거나 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단없을 예정이나 추가 지연 사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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